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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조교실 2026-01-14 19

교육부에서 최근 타 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한 사례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견 관련 홍보자료 및 관계 법령" 안내를 요청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장애인복지법」제 40조 제 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 90조 제 3항 제 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