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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협조 요청

학부사무실 2026-09-28 47

2026년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이수방법 및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강화에 따라 아래 온라인 교육 이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s://helplms.snu.ac.kr)에서 이수

-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 https://etl.snu.ac.kr/snu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