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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공개강좌(정치지도자과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Author
Eunji Kim
Date
2024-11-20 19:00
Views
1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개강좌(정치지도자과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 1명
※ 자체직원(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담당 업무
가. 사회과학대학 정치지도자과정 사무국 행정 업무
나. 정치지도자과정 운영 총괄
- 수강생 모집
- 개강식, 수료식, 강의, 특별활동 등 각종 행사 준비 및 진행
- 홈페이지와 SNS(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 운영
다. 기타 학장이 지정하는 행정 업무
3. 지원 자격
-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대학 행정 근무 경험자 우대
- 학력, 외국어: 제한 없음

4. 근로조건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1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나. 근무시간 :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정치지도자과정 수업일과 특별활동일은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여야 함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다. 급여(세전 금액) : 월 225만원 이내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라. 임용예정일 : 2024. 12. 2.(예정)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4년 11월 20일(수) ~ 11월 27일(수) 오전 10: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plp@snu.ac.kr) 접수
※ 메일 및 파일 제목은 「성명-(사회과학대학 정치지도자과정)채용지원서」로 기재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e.g. 홍길동.pdf)로 제출

6. 제출서류
가. 채용지원서 1부(소정양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 [붙임1]
나. 자기소개서(자유서식) 1부 : [붙임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붙임3]
라. 최종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마. 각종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라), (마) 등의 내용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공인영어 등 어학 성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함
※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성범죄 경력 조회서,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필요

7. 채용일정
가. 서류전형 : 24년 11월 27일(수) 14:00 이후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나. 면접전형 : 24년 11월 28~29일(목,금) 서류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다. 신규임용: 2024. 12월 중
※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안내
가.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와 합격자가 제출한 원본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합격을 취소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는 선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사직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시 차순위자 임용 가능.
라. 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1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9. 문의 사항 : 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과정(plp@snu.ac.kr)

2024. 11. 2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